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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로 유라시아 여행/자동차로 유라시아 여행 준비

자동차로 유라시아 여행 준비 네번째

by 류병구 2019.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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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로 유라시아 여행 준비 네번째


솅겐조약(Schengen Agreement)으로 부득이하게 일정을 변경하였다.


해외 장기 여행 일정을 계획하는데, 최고 중요한 것은 여행하는 사람들끼리 여행 목적이 같아야한다.
이번 여행은 자연경관을 감상하면서 촬영하는데 목적을 두기로 했다.


또한 솅겐조약(Schengen Agreement) 90일 여행을 효율적으로 끝내기 위해서 많은 계획을 수정 보완하였다.


우리가 여행하는 나라중에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스웨덴. 노르웨이" 7개 나라가  솅겐조약(Schengen Agreement) 90일에 해당 된다.


그 중에서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나라들로 일정을 변경하였다.
또한 노르웨이의 자연경관과 오로라 촬영을 위하여 많은 여행 계획을 세웠고, 스웨덴은 솅겐조약으로 인하여, 여행경비 대비 자연경관 촬영지도 없는 관계로 이동하는 경유지로 변경하였다.


확정한 일정표에 의하여 점검을 다시 시작하였다.


자동차선적 예약을 위하여, dbsferry로 전화로 문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진행하여 본다.


홈페이지 https://www.dbsferry.com/main/main.asp에 접속하여, 서울 02-548-5557로 전화를 하였다.
그러나 , 자동차여행을 하려면 자동차를 러시아로 보내야하기 때문에 화물부서에 문의를 먼저하여야 한다고 한다.
화물부서 연락처 : 070-7730-3765~6에 전화를 하니, 2020년 1월달에 다시 전화를 하여 달라고 한다.
몇년 동안 선박요금을 살펴보았는데, 해마다 조금씩 선박요금이 인상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메일 dbsferry@dbsferry.com


영문운전면허증 및 국제운전면허증


영문운전면허증 및 국제운전면허증에 관한 내용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였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 https://www.safedriving.or.kr/main.do

안전운전 통합민원 영문운전면허증 : https://www.safedriving.or.kr/guide/larGuide09.do?menuCode=MN-PO-1219


[영문운전면허증 구비서류 및 수수료]


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단, 강남운전면허시험장과 인접한 강남경찰서는 신청 불가)


준비물
- 본인신청 :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 대리인신청 :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내국인의 경우, 여권 영문성명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조회 가능
※ 사진교체 희망 시 3.5cm × 4.5cm 탈모, 상반신, 무 배경,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1매 제출

수수료
- 적성검사 신청 시 15,000원 / 갱신·재발급·신규발급 신청 시 10,000원

기타
-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는 국가에서 운전할 때 별도의 번역공증서 없이 운전이 가능하지만
일부 국가별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지 않는 국가에서는 반드시 한국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여권 필요
-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이 국가마다 상이하며, 대부분이 3개월 정도의 단기간만 허용하고 있으므로
장기체류를 하는 경우 해당국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함
※ 국가별 상황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출국 전 해당국 대사관에 확인 필요


영문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한 나라(33개국)


[국제운전면허증(International Driving Permit) 구비서류 및 수수료]


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자세히보기)
- 도로교통공단과 협약 중인 지방자치단체 220개소
(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제운전면허증도 동시에 신청 가능, 국제운전면허증만 신청 불가)
※ 경찰서에서 신청할 경우 방문 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가능여부를 확인 후,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지참하여 신청



- 본인 신청 시 : 본인 여권(사본 가능),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3.5*4.5cm,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
- 대리인 신청 시 : 본인 여권(사본 가능),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3.5*4.5cm,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본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출입국사실 증명서 제출하는 경우에 신분증 사본 가능, 여권에 표시된 영문 이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함
※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내국인의 경우, 여권 영문 성명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조회 가능
- 외국 국적을 가진 국내면허 소지자 국제면허발급 안내
준비물: 본인 여권,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3.5*4.5cm,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 1매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 국내면허 정지 기간에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하시면, 정지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년간 유효한 국제면허증이 발급됩니다.

- 2년 정도 자동차로 여행할때에는 1년뒤 발급을 다시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에 있는 분에게 미리 위임장. 신분증. 사진 2매. 수수료를 주고 발급을 부탁해야 한다. 다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스캔받아 메일로 받으면 된다.


수수료  8,500원


유의사항
-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약의 내용 및 해당국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국가 입국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미국 등 대부분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하시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해당 주의 도로교통법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의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사관을 통해 방문하는 주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국내면허 결격 기간 중에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96조 제3항)
- 국내에서 인정되는 국제면허증은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입니다.("International Driving License"으로는 국내에서 운전하실 수 없습니다.)
- 한국은 제네바 협약국이므로 원칙적으로 제네바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 한국 내에서 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2.1.1부터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도 국내에서 운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기간은 동일하게 입국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 베트남의 경우 제네바협약 가입국이나, 현재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 사용이 불가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한 제네바 협약 가입국(98개국)

비엔나 협약국 현황

오스트리아 교통법규

- 고속도로 통행증(Vignette) 오스트리아 내 고속도로 이용 시 자동차 앞유리 위쪽에 부착 → 미 부착 시 벌금 부과
- 4륜차량 내에는 의무적으로 안전삼각대, 안전용 야광복 및 구급상자 비치



이와 같은 내용으로 다시금 일정을 변경하고 점검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2019년 12월중에 park4 night 앱 설치 및 달러 및 유로 환전을 하기로 한다.


2020년 1월중에 러시아 배편 예약